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전주점 신발매장 앞에서 여성용 장신구(일명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D’ 신발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언니’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바, 2010.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자 사실은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 전주점 신발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 8,000만 원에 팔고 G아파트를 9,5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이사비용 등 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주세요. 꼭 갚을께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부터 2011. 9.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59만 원을 아파트 매입대금, 노점 물건값, 생활비, 인테리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 예금거래기록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