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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18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9 세) 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가정에서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자신이 밤 늦게 까지 일을 하여 아동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제시간에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조퇴하도록 하는 등 총 69일 동안 무단 결석시켜 결국 유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사례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다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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