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85
도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6. 21:30~23:4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 A 350,000원, 피고인 B 223,000원, 피고인 C 202,000원, 피고인 D 178,000원, 피고인 E 117,000원 등 합계 1,070,000원을 소지하고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위에 따라 1,000원~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2회 걸쳐 1시간 동안 훌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도박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별로 많게는 15만 원 상당을 딴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