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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전기공사,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사내 이사가 되고, 2014. 9. 23. 태양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사내 이사가 된 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투자자들을 모아 F 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충북 영동군 G 임야 34,821㎡ 및 충북 단양군 H 임야 28,264㎡를 사업 부지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부터 신문 및 인터넷 등에 F 분양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I 등 수분 양자들과 F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은 ‘D 이 토지 공급 사가 되고, E이 F 공급자가 되어 위 임야에 F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준공한 후, 해당 토지 및 발전시설을 수분 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고, 수분 양자들은 발전소 1기 당 분양금액 281,000,000원을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위 두 회사에 입금한다’ 는 내용이다.

이러한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수분 양자 22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1억 9,900만 원을 D 및 E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강동구 J 건물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 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소유의 453,311,500원, 2014. 12. 4.부터 2015. 9.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D 소유의 548,539,20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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