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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고정4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빌딩 8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지배인 겸 사내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2. 13. 경 사내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2014. 2. 18. 경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2014. 2. 18. 경 피고인, D, E, F, G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 H 및 사내 이사 I, 사내 이사 J을 해임하였다’ 는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법인 등기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2014. 2. 13. 경 사내 이사에서 해임이 되어 대표이사 유고에 따른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도 없었으므로 주주총회 의장 자격이 없었고, 위 주주총회는 상법 제 362조에 따른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 등기부 변경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등 기관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 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취임할 수 없고, 주주총회 의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것과 같아 신청 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의하여 각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 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증거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8번 )에 첨부된 F, G, D, E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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