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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이사장인 피해자 H에게 ‘ 이 사건 상가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주식회사( 이하 ’ 에이치케이자산관리 ‘라고 한다),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수분 양자운영위원회 소속 수분 양자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상가 건물 지하 1 층에 대하여 I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분 양자운영위원 회로부터 건물 임대 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에이치케이자산관리로부터 싼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준비 중에 있어 상가 지하 1 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 피고인이 점포가 많이 비어 있는 건물을 살려 내 어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어 지하 1 층에 키즈 카페와 푸트코트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라. 키즈 카페 개설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하 2,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매출액의 30%를 지급해 주고 카페 안의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50%를 일일 정산해 주겠다.

푸드 코트의 경우 1 점포 당 3,000만 원씩 3개 점포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점포 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매출액의 10%를 입금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는 전체 894 구좌 중 I가 151 구좌만을 소유하고 있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가 366 구좌, 수분 양자운영위원회 및 수분 양자들이 353개 구좌를 소유하고 있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임대나 영업이 어려운 상태로, 피고인은 2014. 10. 30. I의 대표이사인 J과 이 사건 상가 지하 1 층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임대차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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