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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5 2019나23184
징계(불신임)의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종교단체은 D를 종조로 하는 불교종단으로, 그 산하에 입법기관으로 중앙종회, 행정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법원 등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B종교단체의 지방교구 중 하나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지방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 행정기관으로 종무원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B종교단체의 승려로서, 2017. 11. 30. 피고 종회의 의결로 피고의 종무원장으로 선출되어 임명(임기: 2017. 11. 30. ~ 2021. 11. 29.)된 사람이다. 나. 피고 종회의원의 선출 등 1) 피고 종회 의장은 2018. 8.경 I 분원의 지방종회의원으로 J를 선출하였고, 당시 종무원장인 원고는 추천직 지방종회의원으로 K을 추천하여 K 역시 피고 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선출된 J와 K을 B종교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위 보고가 2018. 11. 6.경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 1) 피고 종회의원 E 외 4인은 2018. 11. 9. 열린 제10차 임시지방종회(이하 ‘이 사건 임시종회’라 한다)에서 종무원장인 원고가 종헌ㆍ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 당초 네 가지 사유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었으나, 이 사건 임시종회 진행 과정에서 한 가지 사유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세 가지 사유로 확정되었다.

의 종무원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였다.

[종법 제35조 제1항(징계) 및 지방종무원법 제4조2의 제1항 ‘지방종무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을 적용]

1. 현 C교구 종무원장은 본종 총무원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규정부에 제소를 하는 공동 서명자(8명)에 동참하면서 종무원장의 직분임에도 본 교구 종회나 종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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