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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45335
종회결의유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종조로 하는 불교종단이고, 그 산하에 입법기관으로 중앙종회, 행정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법원 등을 두고 있으며, 총무원장이 피고를 대표한다.

원고(법명 D)는 피고 소속 승려이다.

나. 피고 산하 제13대 중앙종회는 2014. 3. 26. 당시 재적의원 58명 중 49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11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여 그 중 19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호법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 산하 제14대 중앙종회는 2016. 3. 28. 제12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결로서 종헌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하고 새로 호법원장을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산하 제14대 중앙종회는 2016. 12. 7. 당시 재적의원 52명 중 5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126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하여 그 중 26명의 찬성으로 E(법명 F)를 호법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종헌 제47조(선출) ① 호법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제48조(임기) ① 호법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재선출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중앙종회법 제35조(의사정족수) ① 본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61조(의결정족수) ② 종법개정안 및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선출안 및 총무원 부원장 불신임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표결수) ① 재적의원수는 종회개회 때 중앙종회 사무처의 의원명단에 등재된 의원수를 말한다.

② 출석의원수는 종회개회 당일 출석한 의원수를 말한다.

마. 피고의 종헌과 중앙종회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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