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0. 4. 1.자 멸빈의 징계처분에 관한 소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종단에 소속된 승려로서 2000. 12. 27.경부터 D교구 본사인 E사 소속 말사인 C사의 주지직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사찰, 신도 및 승려로 구성된 불교 종교단체이다.
징계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 피고 내부의 최고규범인 ‘종헌(갑 제2호증)’은 ① 피고의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을 두고 호계원은 호계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조직되며(제73조), ② 징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원장이 행하되(제125조 제2항), 징계의 종류는 멸빈(滅): 급부한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하여 절 밖으로 빈척(斥)한다
[치탈도첩(奪度牒)], 제적, 강급 법계, 공권 정지, 면직, 문서 견책으로 나뉘며(제127조), ③ 징계절차,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29조)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종법인 ① ‘승려법(갑 제3호증)’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승려의 분한(分限), 자격, 의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승려의 징계에 관하여 그 내용과 경중의 순위를 정하고(제45조), 각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제46조 내지 제54조), ② ‘호계원법(을 제16, 17호증)’은 종헌 제73조 내지 제79조에 의하여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위 종헌 및 종법(이하 위 규정들을 ‘종헌’, ‘승려법’, ‘호계원법’ 등으로 지칭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종헌 및 종법’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제1차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피고 소속 초심호계원은 피고 소속 총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