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 (주)B, 어음번호 C, 액면금,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에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이라고 보충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불상의 자에 의해 액면금, 발행일이 백지로 변조된 약속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어음의 금액란에 보충기재할 권한을 발행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어음은 피고인이 2010. 10. 15.경 (주) B 대표이사 E로부터 액면금 2천만 원, 발행일 2010. 11. 12.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을 위하여 F, G, H, D에게 순차로 교부한 어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어음이 변조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백지 약속어음이 이미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액면금 1,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29.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커피숍에서,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어음사본, 수사보고서(위조어음 제출), 어음감정결과서, 수사보고서(D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유가증권위조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