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629]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4. 1.경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발행일 2008. 4. 2., 지급기일 2008. 7. 1., 액면금 49,500,000원,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구입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누군가가 컬러 프린터로 정교하게 복사하여 위조한 약속어음이었고 피고인도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과정에서 위조된 어음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0고단1035]
2. 사기 피고인은 2008. 6.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액면금 49,5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은 만기일에 반드시 결제가 되니까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약속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칼라사본(앞), 약속어음 칼라사본(뒤) [2010고단1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