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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나35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이후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하 종전의 명칭대로 ‘전일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E 등은 1993. 6. 30.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인 F, 지급기일 1993. 8. 30., 지급은행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군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후, 원고에게 원고 이름으로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된 어음할인대출금 15,000,000원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돈 중 14,250,000원은 F의 계좌로, 361,439원은 원고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다. 전일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 8. 30.이 일요일인 관계로 지급기일 2일 전인 1993. 8. 28. 피고의 군산지점의 전일상호신용금고 계좌에 이 사건 어음을 입금하여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1993. 8. 30. 예금부족으로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고, 이 사건 어음은 1993. 8. 31. 어음교환소를 경유하여 피고 군산지점에 반환되었다. 라.

E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못하자 1993. 8. 31.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이름으로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추가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와 같이 대출받은 15,000,000원을 이 사건 어음의 부도대금으로 피고 군산지점의 전일상호신용금고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마. 피고는 15,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어음을 예금주인 전일상호신용금고에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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