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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G, 액면 66,000,000원, 발행인 H, 지급일자 2012. 8. 14.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면서, “부사장 I가 서울에서 결제 받아 온 어음이다”라고 하여 위 어음이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I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해 온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9,211,010원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액면금 5,566,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40,000,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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