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0.경 원고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577-9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은 2009. 6. 22.부터 2010. 1. 22.까지, 공사대금은 1,831,500,000원, 공사대금의 최종 지급시기는 목적물 인도 후 15일 이내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 8. 7.경 원고와 위 창고시설의 지하를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위 창고시설 신축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창고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2,051,500,000원으로 증액하고, 다시 2010. 1. 12.경 원고와 이 사건 창고 공사의 공사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다음, 이 사건 창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0. 4. 27.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창고시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약정 최종지급기일인 2010. 5. 12.이 경과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나머지 잔금 57,367,7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3. 21.경 원고와, 위 창고시설의 물받이 열선공사(이하 ‘이 사건 열선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3. 26.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공사대금은 9,900,000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9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잔금 4,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