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35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0.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축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와 공사대금 8억 원에 상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6. 1. 11. 거제시 C 소재 상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대금 등이 증액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8억 4,500만 원으로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D회사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와 D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대금의 지불 : 계약금 : 1억 2,000만 원(계약 체결시) 중도금 1차 : 1억 원(1층 골조 시공 후) 중도금 2차 : 1억 원(2층 골조 시공 후) 중도금 3차 : 1억 원(3층 골조 시공 후) 중도금 4차 : 1억 원(4층 골조 시공 후) 잔금 : 3억 2,500만 원(준공 후 3개월 이내) 제3조 공사기간은 공사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2. 피고의 계획 변경이나 관계 법규 개정시 제12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무를 지연시켰을 대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 1일 마다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완공은 피고가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시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