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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가합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6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5. 5. 26. 주식회사 꼬망스가 발주한 여주시 B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금액은 300,0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시기는 피고가 발주자인 주식회사 꼬망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31. 위 공사금액을 45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뒤, 위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꼬망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196,937,4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54,062,600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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