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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2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21.부터 2018. 6. 22.까지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및 세면도구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관광객 D으로부터 하루 3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2번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 사례의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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