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2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부터 2019. 3. 25.경에 이르기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및 세면도구 등 숙박에 필요한 물건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루 약 4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약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