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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0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부부 사이인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4.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집에서 반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수건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되자 옆에 있던 화장품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손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화장품 용기를 B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B의 몸을 수회 밀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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