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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332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9.경부터 군포시 C에서 자율방범대인 가칭 “D”(이하 ‘이 사건 지대’라고 한다

)를 운영하여 오다가 군포시의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고 한다

)의 대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대가 이 사건 연합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신에게 정복을 주문하면 이 사건 지대를 이 사건 연합회에 정식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398만 원을 들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에게 정복을 주문하였음에도 피고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지대가 이 사건 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무실 설치비용 등 합계 39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합회에 가입하는 요건 및 절차를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지대를 이 사건 연합회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연합회에의 가입승인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피고에게 그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연합회의 연합대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합회 정관 제9조에서 ‘지대의 신규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이 사건 연합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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