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074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피보험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유는 ①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이 선행하던 투싼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1차 사고 때문이거나, ②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위 1차 사고 발생 지점 부근을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2차로로 급히 피하다가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이거나, ③ 그 와중에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죽음에 대한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 측 과실이 50%,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 측 과실이 40%, 원고의 피보험차량 측 과실이 10%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사건 변호사보수로 440만 원, 소송비용으로 98,6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는 위 금원 합계의 50%를 피고 연합회에, 40%를 피고 회사에 구상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에서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이 선행 차량을 충격한 후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차량 밖에 서 있던 망인을 들이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