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피보험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유는 ①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이 선행하던 투싼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1차 사고 때문이거나, ②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위 1차 사고 발생 지점 부근을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2차로로 급히 피하다가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이거나, ③ 그 와중에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죽음에 대한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 측 과실이 50%,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 측 과실이 40%, 원고의 피보험차량 측 과실이 10%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사건 변호사보수로 440만 원, 소송비용으로 98,6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는 위 금원 합계의 50%를 피고 연합회에, 40%를 피고 회사에 구상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에서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이 선행 차량을 충격한 후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연합회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차량 밖에 서 있던 망인을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