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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합56432
이사장 선임보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장 선임보고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 C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1년 설립한 조합으로,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와 그 구성원이 대동소이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설립 이후 별도의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협회의 총회를 원고의 조합총회로 갈음하여 왔고, 이 사건 협회의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원고의 대표자를 겸임하여 왔다.

E은 2016년 이 사건 협회의 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를 겸임하여 왔다.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 6.경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조합총회 등을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선거 없이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에게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8.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을 이사장으로, 그 밖에 이사 15명 및 감사 2명을 각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선임보고의 수리업무를 위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6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② 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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