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1. 9.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7. 10. 일자 불상 21:0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나야 빌 원룸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선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7. 10. 일자 불상 22: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부품을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7. 10. 일자 불상 07:00 경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호에서, 그 곳 현관문에 걸린 우유 배달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6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4. 2017. 11. 하순 07:00 경 포항시 남구 I 맨션 301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3 중바닥 스텐 냄비 1 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냄비 1 세트 등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H, K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관련),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