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 2015. 12. 28. 00:5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물 상에서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고물상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고를 가지고 나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3 돈 ㆍ 인감도 장 ㆍ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6. 1. 3. 23:0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속 옷 가게에서 여성용 팬티 등을 훔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웃 상인에게 발각되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6. 1. 4. 03:30 경 위 속옷 가게에서,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속옷 가게의 잠겨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로 밀쳐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25 장 ㆍ 브래지어 22 장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고,
4. 2016. 1. 7. 21: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마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함께 가져 가 절취하고,
5. 2016. 1. 14. 18:0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13번 길 헤 븐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집 열쇠 ㆍ 자동차 열쇠 등을 발견하고 향후 자동차를 훔칠 생각으로 위 열쇠들을 함께 가져 가 절취하고,
6. 2016. 1. 20. 07:00 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