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4. 30. 23:00경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 소재 주식회사 두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곳 창문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USB메모리,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각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나. 2014. 5. 29. 06:1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삼성 넷북 1대, LG 넷북 1대, HP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고,
다. 2014. 6. 초순 00:3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뒷문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2,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고,
라. 2014. 6. 22. 19:05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K이 창문틀에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골드 휴대전화 1대,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10:4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포항남부경찰서 N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O와 같은 소속 경장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