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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3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는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3:06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17cm) 을 가지고 와 피해 자가 여행을 가기 위해 꺼내

어 놓은 여행가방을 수회 찌르면서 “ 여행을 갈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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