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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7 2017고단127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와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2. 01: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5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 3개, 작은방 유리 4개, 안방 유리 4개를 깨뜨리고, 장롱 1개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1,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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