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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17
특수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8. 19:00 경 경기 동두천시 000에 있는 △△△ 아파트 15 층 계단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그 액 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3. 28. 20:10 경 경기 동두천시 D 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 한 잔만 하자며 유인한 위 피해자 C( 여, 37세 )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묻다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 내일 액정을 고쳐서 통화 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간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50여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앞 ㆍ 뒤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벗겨 위 가위로 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찢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주방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6. 3. 29. 01:10 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할 때까지 5시간 가량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상황 추가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7조 제 1 항( 특수 중 감금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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