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3.24 2015노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D...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 D, E, F, G, H, I, J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이하 ‘ 법률의 적용’ 이외의 부분에서 ‘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이라 하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및 피고인 K의 상습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8, 9, 10, 56, 59, 65, 66, 68, 70 항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각 유죄 부분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이 법원의 심리 ㆍ 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C, E, I) 원심은 피고인 C, E, I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 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였으나, 위 금원은 ‘ 재산에 관한 죄’ 로 취득한 ‘ 범죄 피해 재산 ’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률의 적용’ 이외의 부분에서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그 몰 수, 추징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징역 4년, 몰수, 추징 134,859,820원, 피고인 D: 징역 3년, 몰수, 추징 10,000,000원, 피고인 E: 징역 3년, 몰수, 추징 36,130,000원, 피고인 F: 징역 3년, 몰수, 추징 53,882,037원, 피고인 G: 징역 3년, 몰수, 추징 25,633,745원, 피고인 H: 징역 2년 6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