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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정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고양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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