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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5 2016고단26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16세)가 근무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9.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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