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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9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위에서 피해자 D(26세)의 어머니 등 다른 행상들과 행상 자리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트럭적재함에 쌓아둔 파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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