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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4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G’ 가방 도매상의 종업원으로서 약 10년 동안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 1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시장 1층 68호에 있는 위 ‘G’ 가방 도매상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퇴근하면서 매장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115개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7.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제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0개 합계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여성용 가방 115개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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