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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6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웃주민으로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와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였으나, 2012. 6.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 사실을 따지러 위 옷가게에 갔는데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옷가게에 아무도 없자, 위 옷가게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옷가게 열쇠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옷가게 진열대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3벌,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1: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옷가게 진열대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상표 : SOOH)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옷가게 진열대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상표 : GOLD)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곶감 3봉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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