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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2 2014고단1611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Q, R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S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12:30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백화점 1층에 있는 ‘X’ 매장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9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0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Z건물에 있는 ‘AA’ 중고명품매장에서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AB의 시가 3,498,000원 상당 AC 여성용 가방 1개를 위탁판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가방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1개를 매장에 진열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AD의 시가 2,300,000원 상당 AE 여성용 가방 1개를 위탁판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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