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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2다201953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8. 11. 5., 2009. 4. 29. 및 2009. 11. 26. 원고와 보증기한을 각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2008. 11. 5.자 신용보증약정은 2차례에 걸쳐, 2009. 4. 29.자 신용보증약정은 1차례 1년씩 기한이 연장되어 유지되어 오던 중, C가 2010. 7. 1.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0. 9. 17.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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