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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6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E과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체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H의 목부위를 할퀴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일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H과 I은 이 사건 옷가게에서 시비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옷가게 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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