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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0 2014고단17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주)은 목포시 F 소재 지하 2층 및 지상 20층 규모의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H(주)은 E(주)과 2012. 6.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터파기(토공사, 발파공사) 및 가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며, (주)I는 위 E(주)과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위 E(주)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공정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등에 종사하는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주)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받은 터파기 공사 및 가시설 공사 등을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I의 토목 책임감리원으로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 전반을 감독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자이다.

H(주)은 2012. 7.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지반이 화강암 암석으로 되어 있어 발파작업으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목포시 J 아파트 주차장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목포시청은 2013. 7. 3., 2013. 7. 9. 2회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감리에게 지반침하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시설인 흙막이시설의 구조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후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J 아파트 입주민은 2013. 10. 공사안전진단전문기관인 K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지반의 활동 및 침하로 아파트 기초 파일말뚝의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른 굴착공사의 진행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E(주)에 위 흙막이 공사에 사용된 CIP공법이 부적합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E(주), H(주)는 이에 대한 재검토 없이 2013. 12. 20.경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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