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B(주)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2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B(주)에서 시공한 ‘C 건립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일부 토목공사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기성금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경주시 D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위 C 건립공사의 1회 기성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체육관의 외주부 바닥 지하에 1m 깊이로 모래 및 자갈을 충진, 다짐하는 토목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모래 2,563㎥(44,550,066원 상당), 혼합골재 2,563㎥(40,093,009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위 충진, 다짐 토목공사(13,509,374원 상당의 부지토공 15,983㎥, 부설토공 3,993㎥,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성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98,152,449원 상당의 기성금을 부풀린 후, 2013. 1. 29.경 위 기성금청구서를 위 공사의 발주처인 피해자 포항시에 제출하여 위 충진공사 금액이 포함된 B(주)의 1회 기성금 214,442,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포항시로부터 2013. 2. 5.경 기성금 명목으로 98,152,449원을 B(주)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피고인,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피고인, L, I, J, P, Q, R, K, M,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감리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