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 및 E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건축주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터파기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터파기 공사의 시공 등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교회로부터 ‘G 지하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9. 3. 초경부터 2개월 가량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피고 교회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등 2필지에서 지하 5m까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 C은 F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터파기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4.경 이 사건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안산시 단원구청(이하 ‘단원구청’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단원구청이 2009. 4. 1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지에서 소음을 2회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 이하)을 초과한 72dB와 78dB가 각각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내외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E 신축공사의 시공 등 주식회사 흥화는 피고 교회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I 외 8필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성전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E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0. 2. 초경부터 2010. 6.경까지 이 사건 E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