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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0 2014고단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거제시 B맨션 3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이 평소 시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칼을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며 "찔러 죽인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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