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3. 01:10경 경상남도 함안군 C 앞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손도끼(날 길이 12cm ), 왼손에 과도(날 길이 14cm )를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E 흰색 모닝 차량의 시가 불상의 앞 유리와 조수석 쪽 앞ㆍ뒤 문 유리, 뒷 유리를 깨트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 근처로 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창고 출입문 유리와 주거지 창문 유리 2개를 깨트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C 앞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H 흰색 매그너스 차량의 시가 불상의 뒤 유리와 운전석 쪽 앞ㆍ뒤 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