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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10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4: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전철 1호선 인천방향 127번 전동차 안에서, 생수병을 흔들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세, 여)의 손목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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