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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8:20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공소 외 아주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B(27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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