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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0 2016가단1016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경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10.경 피고가 제조한 XL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난방용으로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013. 12.경 대부분 완료되었고, C는 2014. 3. 13.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C와 원고들은 몇 차례 보수를 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 A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파이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C 또는 시공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를 모두 철거하고 난방용 파이프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비용 32,105,830원, 난방용 파이프 재시공으로 인한 싱크대 철거 및 설치비용 132만 원, 난방용 파이프 재시공으로 인한 이사비용 450만 원, 위 재시공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데 드는 월세 100만 원, 누수탐지비용 20만 원, 누수공사비용 80만 원 등 합계 39,925,83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C 또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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