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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37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9.경 광주시 F 지상 4층 공동주택(G,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건물 내 냉수 및 온수배관 공사를 시행하던 H(상호 : I)에게 망 D(상호 : J)이 제조한 XL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H는 이 사건 파이프로 바닥배관 설비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3. 12.경 완공되었다.

다. 원고 B는 2014. 2. 24.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2동 101호(이하 ‘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은 2013. 12. 13.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2동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6. 1.경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2동 102호 이하 '102호'라 한다

)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A는 102호의 바닥 난방배관을 재시공해 주었다. 마. 그런데 2017. 1.경에는 원고 C 소유의 402호에서, 2017. 3.경에는 원고 B 소유의 101호에서 102호와 동일한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2.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측이 제조한 이 사건 파이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102호 및 원고 B, C 소유의 101호, 402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02호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를 철거하고 난방용 파이프를 재시공하는 비용 상당액인 8,735,8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는 101호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를 철거하고 재시공할 비용 상당액인 15,165,000원, 원고 C은 402호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를 철거하고 재시공할 비용 상당액인 14,955,000원의 손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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