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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42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용인시 처인구 D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상호: E, 대표자: B)가 제조한 XL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를 이 사건 주택의 난방용으로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2015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주택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F호, G호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이 사건 파이프를 철거하고 새로운 온돌파이프와 마루를 설치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2.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B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 6,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핀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파이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시공된 이 사건 파이프를 모두 철거하고 난방용 파이프를 재시공하는 비용 상당액인 46,882,762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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