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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나15987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7, 8줄의 “③ 원고들은 난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의 난방공사를 시공한 점”을 “③ 원고들은 2013. 10.경 G 운영자 H로부터 이 사건 파이프를 구입하여 곧바로 그 무렵 위 파이프를 이 사건 주택에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파이프의 제조 일자, 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고, 제4쪽 12줄의 “없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시기에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피고의 다른 XL파이프 제품에도 동일한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파이프가 사용된 2013. 10.경에 제조된 피고의 다른 XL파이프 제품들에서도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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