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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2553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농협계좌로, 2013. 6. 30. 30,000,000원, 2013. 7. 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7. 1. 원고에게 ‘본인(C)은 연천군 D 소재에 있는 E이 7월 1일 경매 진행됨에 있어서 경매를 받기 위해 A씨로부터 오천만 원(\ 5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이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바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3. 7. 1. 의정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서 E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았으나, 2013. 7. 8.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B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B는 계좌의 명의자로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B와의 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송금 경위, 원고와 피고 C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 B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는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계좌의 명의인이 그 돈의 송금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가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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