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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706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970,000원, 피고 C는 1,791,000원, 피고 D은 1,803,000원, 피고 E은 2,985,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12:4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사건번호 2013형제가5001 G마켓 항공티켓권발매 사기사건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F)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우리은행계좌와 하나대투증권계좌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각 계좌의 보안카드번호와 OTP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같은 날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원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B의 2개 농협계좌로 각 5,970,000원씩 합계 11,940,000원이, 피고 C의 농협계좌로 5,970,000원이, 피고 D의 농협계좌로 4,46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원고의 하나대투증권계좌에서 피고 E의 농협계좌로 5,971,888원이, 피고 D의 농협계좌로 1,550,012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들의 각 농협계좌로 이체된 각 금원은 곧바로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모두 출금되었다. 라.

원고의 신고로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통장, 접근매체 등 양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 B, E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 D은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기소유예).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도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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